본문바로가기 글자 크게 글자 원래대로 글자 작게
  • 홈으로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
 
우리학교일정 일정 더보기
이전달 일정    2023.09    다음달 일정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19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Mar 5, 2019
조회수
5508
URL복사

2019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지침의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2019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시 2019 양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허가 현장체험학습 명칭 변경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 기타 운영 관련 변경 사항은 지침을 참고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세부 규칙

제 1조(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제 2조(방침)

① 본교 개인 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 이내로 한다.

②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③ 보고서는 체험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저학년, 특수교육 대상자)으로 작성

④ 학교의‘학교장 허가 현장 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⑥ 보호자와 담당교사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학생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⑦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제 3조(학습 형태)

① 가족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⑤ 기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제 4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없다.

①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무단결석 처리사안

②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제 5조(결과 처리)

①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해당 학년도 기간 동안 보관한다.

②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을 제출한다.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
새글[0]/전체[530]
번호 제목 등록인 등록일 조회수 첨부
50 2019학년도 대화초 6학년 실과 소프트웨어 교육 강사 채용 공고 최관웅 Apr 19, 2019 3947
49 2019 거점혁신학교 학부모 대상 강의 안내 권혜영 Apr 18, 2019 3795  
48 제4회 스포츠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안내 금명칠 Apr 18, 2019 3841
47 청소년 문화 축제 안내 김남경 Apr 17, 2019 3706
46 드림레터 2019-01호 삶의 목적인 행복을 위한 진로 김남경 Apr 12, 2019 3848
45 제3회 '들썩들썩' 3분 체조 공모전 참가 안내 금명칠 Apr 11, 2019 3579
44 2019 경기 꿈의학교 학생모집 안내 김남경 Apr 8, 2019 3344
43 2019 과학창의재단 과학의 달 행사 알림 윤경선 Apr 5, 2019 3350
42 제32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및 제21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 알림 윤경선 Apr 5, 2019 3266
41 2019년 4월 식단표 및 영양소식지 조이현 Apr 2, 2019 3446
처음페이지 이동 이전 10페이지 이동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10페이지 이동
목록
  •  현재접속자 : 0명
  •  오늘접속자 : 137명
  •  총 : 5,903,42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