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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임오용
등록일
Mar 7, 2023
조회수
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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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대화 교육을 위해 불법 찬조금 근절에 동참합시다.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새로운 희망과 꿈을 품은 1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근절에 동참하여 신뢰받는 대화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의 대표적 유형

? 학부모회 및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집행

용도: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체육행사, 현장학습, 졸업식 등) 지원, 교직원 선물비, 학급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 • 모금하는 행위 등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차량운영비,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집행 (지도자 인건비, 수당 등 교직원 관련 비용은 조성 불가)

? 학교(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 절차 없이 모금 또는 금품을 접수하는 행위

? 그 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경기도교육청의 『2023년 불법찬조금 예방계획』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 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시어, 불법찬조금의 납부요구가 있을 경우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 전자민원(클릭)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8200-885

- 공무원 부조리 신고 : 031-2490-999(익명신고)

○ 국민신문고 : www.epeople.or.kr → 민원

 

2023.03.07.

 

대 화 초 등 학 교 장

대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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