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결석의 경우 5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결석계를 제출합니다.
※ 질병 결석 시에는 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 또는 의견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명서류)를 결석계와 함께 제출합니다.
단, 2일 이내의 결석은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 처리 인정일 수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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