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화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 위원정수 및 구성 비율은 다음 범위 내에서 학교 규모, 지역 특성, 학교 급별, 계열 등 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교는 13명으로 구성)
*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교육행정공무원, 기업경영자, 동문대표, 기타)의 조화로운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개정)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및 입후보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지역위원 선출 → 위원장 선출 (구성 완료)
□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 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사항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학교법인 개방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